캠코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입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 2011.04.27 11:00

현행 LH 단독업무 캠코·농어촌공사 등으로 매입기관 확대…혁신도시위원회는 폐지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농어촌공사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수도권 사옥 등)을 매입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한국토지공사(LH)가 단독으로 진행해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미매각 종전부동산 매입기관이 캠코, 농어촌공사 등으로 확대된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재원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LH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혁신도시위원회'가 폐지돼 기업도시특별법상 '도시개발위원회'가 각종 심의를 맡는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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