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용 임대주택이란 이주비와 보상비만으로는 마땅한 주거시설을 찾지 못하는 원주민이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해당구역에 신청일 현재 최근 2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세입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경쟁 시엔 소득이 낮은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신청자격이 있는 세입자가 조합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공급물량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구청에 문의하거나 재개발임대주택 홈페이지(http://reville.i-sh.co.kr)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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