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가치 극대화에 있어야 한다"며 "정치 논리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이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은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은 또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이전에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의결권 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구체화도 요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성명을 내고 국민연금 기금의 절반은 기업의 부담으로 조성됐는데, 그 부담 주체인 기업을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또 국민연금 의결권은 불가피한 경우에도 철저한 규율기준을 통해 기업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