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금융위·금융감독원 항의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직접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감독당국이 철저히 조사하고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런 행태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제가 된 부산저축은행뿐 아니라 영업정지된 다른 저축은행의 불법 인출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들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삼화(현 우리금융저축은행), 부산·부산2·대전·전주·중앙부산 등 부산 계열 5개사, 보해, 교민 등 8개사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직원들이 전화상으로 친인척이나 VIP 고객에게 사전적으로 (영업정지 사실을) 알려 예금을 인출하도록 했다면 (회사와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를 준 ) 배임 혐의가 있고, 고객이 직접 은행을 찾지 않고 계좌이체를 하도록 했을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영업정지 하루 전인 지난 2월 16일 부산저축은행 영업시간(오후4시) 이후 인출된 예금은 3516개 계좌 1077억원규모다. 정기 예금 해약 후 보통예금 계좌를 통해 예금이 인출되는 절차 때문에 중복 계산된 것을 감안하면 예금인출 규모는 이의 절반 정도로 추정된다.
금감원 검사 결과 친인척에게 불법으로 인출해 준 사례는 부산저축은행에서 5명의 직원이 5억2500만원(1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2의 경우 4명이 6억3000만원(8명)을 인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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