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예정구역 32곳 해제 추진"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 2011.04.25 10:30

자치구 통해 신청 받아...현장조사 주민의결 수렴 거쳐 9월 해제


-해제될 경우 건물 신·증축 등 재산권 행사 가능
-해제지역 중 조건 맞으면 휴먼타운으로 전환 추진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를 비롯해 서울시내 14개구에 위치한 32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들 사업지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이후 추진위원회 설립조차 되지 않는 등 사업 진척이 거의 없는 상태로 방치돼 왔다.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건물 신·증축 등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2월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시내 각 자치구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재건축·재개발 281곳, 주거환경개선 34곳 등 총 315개의 정비예정구역 중 32곳이 해제를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업별로는 △재개발 4건 △단독주택 재건축 9건 △공동주택 재건축 4건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15건 등이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와 금천구가 각각 5곳, 마포구와 성북구가 각각 4곳이다. 이어 용산구가 3곳, 구로·동작·성동구가 각각 2곳, 강북·동대문·양천·서대문·은평구가 각각 1곳 등의 순이다.

이중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재개발 예정구역은 사업지 면적이 9만8000㎡로 해제 대상지 중 대지 규모가 가장 컸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추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정비예정구역은 구역 지정을 해제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 상황을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4일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통해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폐지하고 그의 일환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기존 예정구역 해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곳 중 일부는 주민이 원할 경우 기존 단독주택들을 그대로 살리면서 아파트와 같은 편의시설을 보완하는 식으로 개발하는 '휴먼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필지가 비교적 정형화 된 곳이 휴먼타운 대상이다.

해제되는 지역 중 휴먼타운으로 조성하지 않는 지역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따라 관리되며 이번에 해제되더라도 향후 정비구역 지정 여건이 성숙될 경우 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비예정구역 폐지전 마지막으로 지정되는 신규 정비예정구역에는 재개발 10곳, 재건축 69곳 등 총 79개 구역이 신청했다. 서울시는 개별 사업장 단위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을 5개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 종합관리계획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신규 정비예정구역 선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주민공람공고(5월), 시의회 의견청취(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7~8월) 등을 거쳐 9월에 정비예정구역 최종 해제 구역과 신규 구역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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