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WIDE] ‘조건부 시공계약’ 투자주의보

MTN부동산부  | 2011.04.25 10:34
[5회 부동산 WIDE] 부동산 매거진

집값이 정체되면서 최근 부동산 투자는 수익형 부동산, 상가투자로 옮아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공사들 사이에서 분양률이 일정비율에 미달하면 시공계약을 파기하는 '조건부 시공계약'이 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





조건부 시공계약이란, 상가분양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사비 회수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보니 시행사와 공사계약체결시 분양율 몇%이상 도달하지 못할 경우 시공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달고 시공계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들은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좋거나 재무건전성이 좋은 시공사가 공사에 참여하거나 하는 경우 개발되는 부동산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해 분양성과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건설사 브랜드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시공사 선정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따라서 상업시설의 분양성을 낙관하지 못하는 시공사들의 부담을 덜기위해 시공참여시 "조건부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게다가 투자자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채 공급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투자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할까?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조건부 시공계약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책임준공'이란 단서가 들어 있으면 시공안정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 '책임준공'이라는 홍보가 있다 하더라도 서명날인없이 시행사또는 분양대행사가 시공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계약서에 광고의 의미로만 넣어둔 문구라면 보증의 의사가 없다고 해석될 수 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는데..

이밖에도 상가 분양 시 주의점과 그 외 상가분양 정보!! 부동산 매거진에서 짚어본다.

방송시간안내
매주(금) 16:20 (금) 21:00 (토) 14:00 (일) 15:00

진행 : 서성완 부동산 부장, 김주연 앵커
출연 :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
연출 : 김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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