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금액은 남광토건이 2009년 10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의 기한이 최초로 도래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사채권면총액은 1000억원으로 사채권자는 만기일인 2012년10월까지 앞으로 3개월 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6.0%, 만기이자율은 8.5%이며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계산하고 3개월마다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도록 돼있다.
남광토건 관계자는 "현재 워크아웃 상태로 조기상환이 어려워 사채권자에게 통보한 상태"라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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