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250%인 재개발 사업의 최대 용적률 300%로 상향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를 60㎡이하 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시장이나 군수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이후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를 통보하지 않은 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인가가 나는 '자동인가제'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이번 달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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