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키이스트 관계자는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서태지와 결혼 및 이혼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사실 확인이 되면 법적인 대응을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아가 결혼 사실 및 이혼 사실을 소속사에 숨겼을 경우 거짓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
이지아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했을 경우 CF 등 대외 활동에 위반이 돼 위약금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지아는 CF 계약이 모두 끝난 상태로 광고주로부터 소송을 당할 염려는 없다.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지아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사실 관계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악되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지아는 과거 서태지와 결혼을 했고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는 소식이 이날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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