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 분양폭리 반환하라"-대법(상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1.04.21 15:34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대법원이 "잘못 산정된 분양금을 입주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LH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사실상 위법으로 간주한 것이어서 유사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광주광역시의 모 아파트 주민 71명이 L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이행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LH는 2000년 6월 105㎡ 규모 공공임대 아파트의 '5년 임대' 입주자를 모집했고 2007년 10월 분양전환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건설원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분양전환 신청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산정한 분양대금으로 계약을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1심에서 패소하자 일단 LH가 제시한 분양전환가격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부했다. 주민들은 2심에서 "납입한 대금 중 법정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액수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주장했다.


하지만 LH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택지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80%로 산정토록 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 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LH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택지를 사용해 공급할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광주고법은 "해당 아파트의 분양전환 상한선은 7700만-9000만원인데 LH는 이보다 가구당 800만원 가량 높게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하는 택지공급가격은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한 조성원가의 80%로 산정해야 하는 데도 LH가 100%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광주고법은 또 "이 아파트를 건축, 임대하는 과정에서 LH가 받은 장기 융자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은 918억여원인 반면 들어간 택지 조성원가와 건축비는 850억여원에 불과해 LH로서는 자기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게 됐다"며 "그럼에도 LH는 택지비를 20%나 높이고 건축비는 정산된 공사원가가 아닌 국토해양부 장관이 상한으로 정한 금액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임대주택법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강행규정으로 봐야 하고, 해당 법령을 위반한 분향전환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 계약은 초과된 금액에 한해 무효"라며 원심(2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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