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는 국내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이 낸 보도자료를 통해 "론스타 펀드는 기관투자자들로 구성된 사모펀드(PEF)로 특정 펀드나 투자에 대해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단일 투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투자에 대한 ABN암로의 투자액은 1억 달러로 론스타 전체 투자금(약12억 달러)의 8.2%를 차지하고 현재 시점의 론스타 지분비율(51.02%)를 기준으로 4.18%의 간접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법상 사모펀드의 간접 투자자는 피투자회사(외환은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주주와는 구별된다"며 "은행법상 의결권 주식을 기준으로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ABN암로는 의결권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론스타는 아울러 이번 의혹을 제기한 KBS에 대해 정정보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론스타는 미국 현지에서도 이번 의혹에 대한 해명을 위해 별도의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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