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차명인수 의혹, 대주주심사 영향 없을듯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11.04.20 16:51

ABN암로 LP로 1억달러 간접투자...금융당국 "이미 나왔던 의혹"

론스타의 외환은행 수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불거진 '차명인수' 의혹이 금융당국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의혹이 지난 2007년에 처음 제기돼 금융당국과 검찰 등의 검증을 거친 사안이라는 점에서다. 금융당국도 이번 사안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한 언론이 보도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차명인수 의혹은 2007년 10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다. 당시 최 의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자금 출처를 숨기고 네덜란드계 투자은행인 ABN암로(현 RBS)의 투자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며 "ABN암로의 투자실적을 보면 외환은행 주가에 따라 수익이 변동했는데 이는 주식 혹은 주가연계파생상품에 투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ABN암로가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한 실질 주주로 론스타는 의결권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론스타, 외환銀 지분투자 구조 들여다봤더니= 머니투데이가 이날 입수해 분석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투자 구조를 보면, ABN암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만든 'KEB Holdings, LP'의 유한책임사원(LP)으로 1억 달러를 투자했다.

론스타도 여기에 11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KEB Holdings, LP'가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한 'LSF-KEB Holdings, SCA'에 주식(1704억원)과 채권(1조1679억원) 형태로 12억 달러(1조3834억원)를 전액 투자했다.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ABN암로의 투자 비중은 8.2%, 론스타의 지분비율(51.02%) 대비로는 약 4.18%다. ABN암로의 외환은행 간접 투자지분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ABN암로가 LP 투자자라면 투자결정과 경영을 책임지는 대주주는 GP(무한책임사원)인 론스타"라며 "국내 사모펀드에 국민연금이 LP로 참여해 많은 돈을 투자하고 기업을 인수했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대주주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의 투자 구조와 속성을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오해라는 것이다.

론스타도 이날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을 통해 "ABN암로는 의결권이 없는 소극적 자본투자자에 불과하다"며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한국법상 사모펀드의 간접투자자는 피투자회사(외환은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대주주와는 구별된다"며 "은행법도 의결권 주식을 기준으로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므로 ABN암로가 실질 대주주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하나+외환 심사 영향 無"= 금융당국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차명인수 의혹이 수시 대주주 적격성 판단이나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론스타의 실질적 대주주가 네덜란드계 투자은행인 ABN암로라는 의혹은 2007년에 제기됐던 내용"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판단과 인수 승인에 판단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또 다른 관계자도 "외국 투자자의 자금원은 조사하지 않도록 돼 있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도 아니"라며 "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시 적격성 심사만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수시 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심사 시점은 금융감독원이 현재 진행 중인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률검토 일정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론스타가 실질적인 대주주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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