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입'만 바라보는 동양건설산업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1.04.21 07:07

법정관리 철회위해 삼부토건 협조 필요…대주단과 협상결과 촉각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을 위해 빌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상환압박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건설산업이 회사의 운명을 경쟁사인 삼부토건에 맡겨야 하는 궁색한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양건설산업은 2135억원 규모의 '헌인마을' PF대출 상환을 제외하더라도 저축은행에서 빌린 1500억원도 만기를 연장해야 한다. 동양건설산업은 자체 상환능력이 떨어져 '헌인마을' 공동사업자인 삼부토건에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건설 및 금융계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은 '헌인마을' PF 외에 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1500억원 규모의 브릿지론(본사업 전 단기대출금)과 800억원의 일반대출도 연내 상환해야 한다. 브릿지론은 오는 5월부터 만기도래하고 대출은 9월에 만기를 맞는다. 동양건설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황이어서 채무는 모두 동결된 상태다.

동양건설산업은 '헌인마을' PF대주단의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를 철회할 경우 총 2300억원의 추가 대출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회사들과 만기연장 여부를 따로 협상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밖에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사업과 관련,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금융사로부터 총 1200억원을 조달했고 888억원을 조기 상환해 312억원의 대출금을 남겨뒀다. 1200억원 가운데 500억원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으로 발행했고 이중 130억원이 오는 8월8일 만기도래한다.

이 사업장은 올 1월 입주를 시작했으며 동양건설은 입주금을 통해 ABCP를 갚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4일 기준 분양률과 입주율은 각각 99%, 46% 수준이다.


현재 대주단은 삼부토건과 법정관리 철회를 조건으로 대출금 만기 연장과 신규대출을 협상 중이다. 동양건설이 법정관리를 벗어나기 위한 1차 해결 방안은 연대보증을 선 삼부토건이 동양건설의 채무에 대해서도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삼부토건이 대주단의 이 같은 요구에 맞서면서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다.

동양건설은 지난해 매출 1조원, 17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했지만 보유자산과 현금 부족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자체 해결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동양건설의 자기자본은 2503억원에 불과하다.

동양건설 관계자는 "대주단과 삼부토건의 협상이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일정에 대해 계획조차 못잡고 있다"며 "대주단이나 삼부토건의 협의사항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못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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