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지난 15일 조 청장으로부터 A4용지 4~5매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받았다.
조 청장은 이 진술서에서 "수사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전경의 확고한 법집행을 위한 독려차원에서 한 발언"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청장을 소환 조사하는 방침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해 3월 서울경찰청 강당에서 열린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유족과 노무현재단은 지난해 8월 "조 청장이 허위사실을 유포,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또 고소·고발 후 8개월 가까이 수사에 진척이 없자 노무현재단 측은 지난 18일 수사를 담당하는 주임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재차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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