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證, "펀드·랩도 바꿔드립니다"

머니투데이 김동하 기자 | 2011.04.19 10:52

교체사유 발생하면 수수료 면제 또는 반환혜택

대우증권이 ‘금융상품 교체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투자상품의 교체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된 경우 투자자에게 수수료 면제 또는 반환 등의 혜택을 주고 원하는 유사 상품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다.

대우증권은 19일 자사가 추천 판매하는 공모펀드 70개와 자문형랩에 대해 펀드매니저 교체, 운용상의 규정 위반, 벤치마크 대비 급격한 수익률 저하 등 투자상품의 교체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된 경우 투자자에게 수수료 면제 또는 반환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금융상품 교체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우증권 측은 지난해 2월 ‘펀드판매 품질보증제’를 선보이며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를 차단토록 했으며, ‘금융상품 교체지원 서비스’로 추천펀드 및 자문형랩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대우증권은 이를 위해 설정액, 운용기간, 판매보수, 월별 수익률, 운용관련 이슈발생 여부 등을 분기별로 평가해 공모 펀드 70개로 구성된 추천리스트를 고객들에게 제시하며, 해당 펀드별로 펀드매니저 변동여부, 운용규정 위반여부, 수익률 추이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도 구성한다.


대우증권 고객은 교체대상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자신이 원하는 유사상품으로 교체투자할 때 선취수수료를 면제받으며, 특히 1개월 이내에 신규 가입한 상품이 교체대상일 때에는 해당상품 환매 후 유사상품 교체 시 기존에 대우증권에 지불했던 선취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전부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안희환 대우증권 WM부문 대표는 "대우증권의 리테일 혁신은 궁극적으로 고객중심의 영업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조직 및 시스템 구축이 목표"라며 "이번 ‘금융상품 교체지원 서비스’도 고객자산 보호 및 증대로 고객만족을 최대화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증권은 공모 펀드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펀드판매 품질보증제’의 범위를 랩, 신탁, 파생결합증권(ELS/DLS) 등으로 확대하며, 주요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연간 1회에 한 해 10영업일안에 투자의사를 번복할 경우 투자자로부터 받은 선취수수료와 판매보수를 돌려 주는 ‘Fee Refund 서비스’도 내달 5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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