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장 용적률 최대 300%까지 허용

이유진 MTN기자 | 2011.04.19 13:47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재개발 사업장의 용적률이 법적상한선인 300%까지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개발 사업장 용적률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300%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최대 75% 범위 내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15년 이상 미뤄진 구역의 경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광역 지자체장이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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