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취득세 감면안' 통과

머니투데이 박성민 기자 | 2011.04.18 13:04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현재보다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억 원 이하 1인 1주택에 대해서는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1인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4%서 2%로 내리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난 3월 22일 이후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한다. 당초 민주당은 지방재정 타격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에 반대했지만 정부가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전액 보전키로 하자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날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이 줄어드는 것을 다시 지방채로 매우는 것은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우리 정부 수준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가 1년 전 지방채 발행 강화 요건 강화했으면서도 다시 말을 바꿨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에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나 역시 지방채가 많이 늘어나 지방 재정이 불건전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럴만한 사정이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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