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인마을 시행사 우리강남PFV 1차 부도

더벨 윤아영 기자 | 2011.04.15 16:15

삼부토건·동양건설 법정관리

더벨|이 기사는 04월15일(16:14)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헌인마을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우리강남피에프브이(PFV)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상환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맞았다. 지분을 소유한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최종부도까지 진행되지는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15일 "우리강남PFV가 ABCP 185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1차 부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공사이자 PFV의 지분을 소유한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황이라 최종 부도 처리는 정지됐다. 두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철회하게 되면 우리강남PFV의 부도 처리도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강남PFV 관계자는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채권단과 법정관리 신청 철회를 논의 중"이라며 "내주 결론이 나기 전에 최종 부도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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