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동양건설 법정관리 빨라지도록 협조"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11.04.15 16:00

동양건설산업 15일 법정관리 신청

동양건설산업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양건설산업 채권단 관계자는 15일 "서울중앙지법 법인회생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건설산업에 대한 후속처리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여부도 가급적 빨리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관리를 최대한 빨리 졸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원과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등을 통해 법정관리 개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동양건설산업의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계좌가 동결되고 신용등급도 D등급으로 격하된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9431억원으로 도급순위 35위의 중견 건설업체다.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흑자를 내던 이 업체는 2009년 시작된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사로 뛰어들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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