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 "김포 풍무지구 PF채권 부활 동의"

더벨 이승우 기자 | 2011.04.15 15:48

삼부토건 법정관리시 한화가 보증 채무 부담

더벨|이 기사는 04월15일(15:44)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삼부토건과 한화건설이 공동 시공하고 있는 김포 풍무지구와 관련해 기한이익상실(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된 채권이 부활된다. 대주단들이 기존 만기 2013년까지 조기 상환을 하지 않고 채권을 부활시킨다는 데 동의했다.

한화건설도 삼부토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를 인수키로 해 사업 정상화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 풍무지구 대주단 관계자는 15일 "지난 13일 대주단들이 회의를 갖고 기한이익 상실된 채권 부활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했지만 당초 계약서에 '대주단 동의 하에 채권 부활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가든, 가지 않든 채권 부활은 거의 확정적이다"고 설명했다.



법정관리로 가지 않을 경우 채권부활과 함께 기존과 같이 삼부토건과 한화건설이 다시 절반씩 PF 채무 보증을 하면 된다.


반대로 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되면 한화건설이 삼부토건의 PF 우발채무를 떠안고 한화건설이 주 시공사로 사업을 이끌어가게 된다. 이미 한화건설은 삼부토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PF 부담과 함께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 한화건설이 모두 책임지는 형태가 되면 삼부토건은 단순도급 시공사가 된다. 이 경우 한화건설과 삼부토건의 상의 하에 시공사 교체도 가능할 수 있다. 물론 법정관리인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대주단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실시 계획 인가가 나기도 했거니와 한화건설의 단독 시공도 가능해 정상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438-1번지 일대에 아파트 2618가구를 짓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3년 만기로 3300억원의 대출(Loan)과 2200억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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