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안, 외통위 소위서 부결

머니투데이 양영권,도병욱 기자 | 2011.04.15 12:00

(상보) 與 "이달 전체회의 상정"VS 野 "6월에나 상정가능"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됐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 측으로부터 FTA 발효에 따른 국내 산업·농어업 피해 대책을 보고받은 뒤 비준 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다.

결과는 전체 6명 가운데 찬성 3, 반대 2, 기권 1로 부결로 나타났다. 소위 회의에서 안건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찬성 표가 출석 의원의 절반을 초과해야 한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해 같은당 최병국, 김충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민주당 김동철, 신낙균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표결에서 기권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말 "물리력에 의한 의사 진행에 동참하지 않겠다"며 '자성과 결의' 성명을 발표한 한나라당 의원 22명에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은 비준 동의안이 소위에서 부결됐다 하더라도 외통위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위에서 안건이 부결되든 가결되든 상임위의 최종 결정은 전체회의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이어 "한·EU FTA는 국익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라며 "임시국회가 끝나는 29일까지 언제든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소위에 심사를 위임한 것은 소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바로 전체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나 다뤄야 한다는 것.

신낙균 의원은 "소위가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심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의 결정은 전체회의의 의견이라고 해석하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부결됐지만 이것이 한·EU FTA 비준안 폐기는 아니다"면서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비준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대책을 충분히 마련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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