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수표 찾을 방법 정말 없나요?"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11.04.17 08:00

[머니가족의 좌충우돌 재테크]수표 분실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수표 번호'

편집자주 | <머니가족을 소개합니다> 머니가족은 50대 초반의 나머니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에 들어선 가장 나머니 씨(52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49세), 사회초년생인 장녀 나신상 씨(27세), 대학생인 아들 나정보 씨(24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5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38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으윽···피 같은 내 돈···"

나정보씨는 지난주 금요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른다. 넉 달 동안 학교 수업 한 번 빠지지 않고 틈틈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돈이 들어가 있는 지갑을 홀랑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나 씨가 이번 여름 방학 때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기 위해 땀 흘리며 모은 돈은 자그마치 300만 원. 평소 알뜰하기로 소문난 나 씨는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고 싶은 생각에 계좌에 잠자고 있던 돈을 인출해 좀 더 높은 이자를 준다는 다른 은행으로 입금하러 가던 길에 봉변을 당했다.

돈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기진맥진했지만 그나마도 다행이었던 점은 나 씨가 은행에서 인출한 300만 원 전액이 수표였다는 것. 우선 나 씨는 제일먼저 돈을 찾은 은행으로 달려갔다.

◇수표 분실 후 가장 먼저 가야하는 곳은 '은행'=수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하는 곳은 수표를 발급받았던 은행이다. 분실자는 해당 은행을 찾아 수표가 분실됐음을 신고해야 한다.

분실신고를 접수받은 은행원은 해당 수표의 지급 여부 파악에 나선다. 수표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사용돼 현금으로 지급됐다면 은행은 분실신고 자체를 받아줄 수 없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은행은 분실신고를 접수받고 신고자로부터 수표금액의 10~3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받는다. 이 보증금은 향후 소송에 대비한 것으로 소송 당사자가 되는 은행이 승소할 경우 신고자에게 돌려준다. 통상 금액이 높을 수록 보증금 액수도 올라간다.

은행에 신고를 마쳤다면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분실신고를 한 번 더 한 후 '분실신고 증명원'을 발급받는다. 이후 관할 법원으로 가서 은행으로부터 분실신고 시 발급받은 '미지급증명서'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신고 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공시최고신청'이란 것을 한다. 공시최고신청이란, 특정한 권리를 잃은 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공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에게 청구나 권리신고를 독촉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시최고신청 후 분실된 수표를 무효화시키는 '제권판결문'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수표 분실자가 제권판결문을 은행에 갖고 와야만 잃어버린 수표 금액을 돌려받으면서 '인고의 시간'이 끝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단서조항이 따른다. 우선,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했다는 접수증을 은행에 5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분실된 수표가 최종 소지인에게 지급돼도 분실자는 수표를 돌려받을 수 없다.

제권판결문을 받았다고 곧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수표의 권리관계를 주장하는 이가 법원에 수표가 본인의 것임을 입증하는 '권리신고'를 했을 경우 분실신고자는 권리신고자와 합의를 하든가 소송 절차를 통해 승소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타인에게서 받은 수표 번호 메모습관 키워야=이렇듯 은행과 경찰서, 법원 등을 반복해서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과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10만 원과 같은 상대적으로 소액인 수표를 잃어버렸을 경우 돈을 돌려받길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 나 씨처럼 본인이 수표를 발급한 경우가 아니고, 타인이 발급한 수표를 분실했을 경우 최초 수표를 발행해 간 사람을 역추적해가야 하는 만만찮은 과정이 있어 수표를 찾는 것을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귀찮더라도 수표를 손에 쥐면 그 자리에서 수표번호를 메모해두는 습관을 갖는 것 밖에는 도리가 없다. 문일기 기업은행 인력개발부 차장은 "수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시라도 분실할 경우에 대비해 수표 번호를 메모해 두는 습관을 갖는 것만이 분실 위험에 대한 최선의 대비책"이라고 말했다.

분실사실을 인지한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은행에 가서 신고를 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분실신고가 되기 전에 수표가 지급됐을 경우 은행은 금융실명제법에 의해 지급해 간 사람의 신분을 밝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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