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호텔 뷔페식당 '한복' 출입금지 논란

머니투데이 김민경 인턴기자 | 2011.04.13 13:32
↑ 글을 처음올린 트위터러의 트위터 글
신라호텔의 뷔페식 레스토랑에 한복을 입은 디자이너가 출입거부 당해 논란이다.

12일 저녁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복이 사고를 유발? 특급 호텔의 발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복디자이너 담연 이혜순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평소에도 한복을 입고 다니시는 담연 선생님이 오늘 저녁 6시 30분께 신라호텔의 뷔페식당에 갔는데 입구에서 '한복을 입은 분은 입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직접 해당호텔에 전화했더니 '뷔페식당이라 한복은 식기 등에 걸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전에 한복 때문에 사고가 난 적이 있어 입장 불가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날 담연 이혜순씨의 지인이라 밝힌 한 트위터러도 "담연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다"며 "신라호텔 뷔페 레스토랑에서 추리닝(트레이닝복)과 함께 한복이 입장 불가라고 한다"고 글을 남겼다.

"전통을 존중한다는 신라호텔의 레스토랑에서 한복을 입을 수 없다니? 한나라의 대표 호텔에서 그 나라 민족의상을 거절하다니! 게다가 한복과 추리닝을 동격으로 취급"이라고 덧붙였다.

이 글을 다수의 트위터러가 RT(리트윗, 퍼나르기)했고, 일부 트위터러는 신라호텔 레스토랑에 항의전화를 했다.


이날 밤 "신라호텔에 확인했는데 오늘 밤 이후로 총지배인의 명령으로 한복입장 금지령이 풀렸다"는 글들이 다시 올라와 사건이 정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후 일부 트위터러들은 "호텔에 확인해 봤더니 여전히 그러한 규정이 있다. 말이 다르다"며 "정확한 공식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이 식당 관계자는 '한복 입장규제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한복을 입은 손님에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 그러나 해당 규제는 애초에 없었고, 해당 규제가 풀렸다는 말도 도는데 그 말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뷔페 레스토랑이라 한복에 걸려 넘어지거나, 다른 고객에게 한복이 밟힐 수 있고 소매에 음식이 묻기도 한다. 기존부터 이와 관련해 고객들과 갈등도 있었다. 그래서 한복 입은 고객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관련내용을 설명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담연 이혜순씨는 한복의 아름다움을 잘 영상화한 영화 '스캔들'과 '쌍화점'의 의상을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