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유로 삼부토건이 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접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은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 처분이나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다. 이 회사의 채권자 역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이 금지됐다.
재판부는 "삼부토건은 최근 도입한 패스트트랙 대상은 아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대표자 심문, 현장검증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급순위 34위에 올랐던 삼부토건은 부동산 경기악화에 따른 분양지연, 과다한 지급보증, 공사원가율 상승으로 수익성 및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이에 만기에 이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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