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준법지원인제 도입 '상법 개정안' 의결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 2011.04.12 06:00

상장 회사 1인 이상 의무화..대통령령으로 문제점 보완

최근 재계에서 상장기업의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상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의결한다. 향후 재계의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한다.

상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 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도록 했다. 정부는 준법지원인 제도 적용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행령에서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은 국내 대규모 기업의 준법 경영 제도가 여전히 미흡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로 이송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청와대는 당초 지난 5일 국무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준법 지원인 제도 도입이 재계의 과잉 중복 규제 소지가 있다는 요구를 수용해 상정을 보류했다. 기업 등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게 이유였다.

청와대는 한때 거부권 행사 등도 검토했으나 개정안에 다른 개선안도 포함된 만큼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대상 기업의 폭을 좁히는 등 부작용을 보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개정안은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5% 미만을 보유하는 소수주주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소수 주주가 주주총회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지분 매각을 거부하며 기업의 경영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의 사업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조항을 신설해 이사가 회사에게 유리한 사업기회를 친인척 등에게 몰아주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밖에 이사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자기거래'(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회사와 하는 거래)의 제한 범위를 '배우자 등 친인척 및 계열사'로 확대했다.

아울러 '합자조합(LP)'과 '유한책임회사(LLC)' 등 새로운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을 만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결권 제한 주식', '이익배당·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발행해 회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연기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법률안은 당초 오는 2013년 1월 도입 예정이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 1월로 2년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오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법률안은 또 업체가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부터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었던 기존의 정부안과 달리 수정안에서는 이 비율을 95% 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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