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도박,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환매'여부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 2011.04.11 16:22

사이버머니, 불법 도박 현금으로 전환...온라인 게임, 다 사용해야

합법 온라인게임과 불법 도박사이트의 경계점은 '현금의 환매성'이다. 불법 도박사이트는 게임머니를 이용하더라도 도박자에게 현금으로 돈을 되돌려주는 등 방식이 오프라인 도박장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경우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연 개설자는 대부분 속칭 대포통장과 대포폰으로 입금과 연락을 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반면 한게임이나 넷마블 등 온라인게임에서는 사이버머니를 한번 구매하면 현금으로 되돌려 받지 못하고 모두 사용해야 한다.

김창호 도봉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불법과 합법을 가르는 차이는 현금을 환매할 수 있는 지 여부"라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게임에서는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사기는 하지만 포털 등 게임업체에서 공식적으로 사이버머니 구매자가 현금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합법적인 인터넷게임은 업체를 상대로 공식적인 경로로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환매한다거나 현금을 출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현금 입출금 등 '돈 넣고 돈 빼기'가 자유롭게 이뤄져 형법 246조(도박죄)에 의거해 도박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돈을 버는 경우는 크게 2가지다. 우선 도박자가 입금, 게임을 할 때 수수료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10%를 전후로 수수료를 뗀다. 사이트마다 수수료는 천차만별이다.

두 번째는 사이트 운영자와 도박자가 '직접' 플레이를 하는 경우다. 일명 '바카라'는 뱅커(딜러-일반적으로 운영자)와 플레이어(도박자)가 맞상대로 게임을 펼치는 도박게임이다. 운영자와 플레이어가 1대1 승부를 통해 운영자가 이기면 도박자는 속칭 '다 뜯기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전문 '꾼'들도 구성돼 있다"며 " 플레이어가 가진 패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있어 장기전으로 가면 '쪽박'차는 플레이어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운영자를 검거하기 힘든 점과 사이트 폐쇄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미지근한 태도도 인터넷 불법 사이버도박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서울 일선서의 한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운영자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의 낌새를 채면 곧바로 사이트를 옮겨다니거나 잠적하기 때문에 적발이 힘들다"며 "애매하게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만 잡히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로 의심되는 인터넷사이트를 폐쇄시킬 권한은 경찰에는 없고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있다"며 "경찰이 사이트를 적발해 폐쇄 요청을 하는 경우 방통심의위에서 처리 속도도 느리고 경찰에도 알려주는 경우가 드물어 그 사이 운영자가 잠적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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