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6개월째… 여의도 '파크원' 무슨 일이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전병윤 기자 | 2011.04.12 08:40

통일교재단 '지상권' 소송으로 사업표류…금융권 자금줄 끊겨 주주·시공사 피해 눈덩이

편집자주 |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MBC 본사 옆 '파크원'(Parc1) 공사현장. 평일 대낮인데도 공사 크레인이 멈춰서 있고 현장을 오가는 트럭이나 인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인근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현장에서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과 딴판이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 재단) 부지에 들어서는 2조3000억원짜리 초대형 복합개발사업 '파크원'이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가까이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서울 여의도 '파크원' 현장. 지난해 10월 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동훈 기자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대표 프로젝트 '파크원' 공사 중단 "왜?"

'파크원'은 서울 여의도동 22 4만6465㎡ 부지에 지상 72층, 56층 오피스건물 2개동과 지상 6층 쇼핑몰, 국제비즈니스호텔 등을 짓는 개발프로젝트다. 다국적 부동산개발회사 스카이랜디벨롭먼트가 설계와 공사 등 포괄적 개발업무를 비롯해 완공 이후 임대 등 운영까지 맡았다. 시공사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다.

'파크원' 부지는 통일교재단 소유다. 이 재단은 2005년 '파크원' 개발을 위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Y22금융투자(이하 Y22)와 건물을 지어 Y22에 99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주고 매년 공시지가 5%를 받는 계약을 했다.

이에 따라 스카이랜디벨롭먼트와 삼성물산은 2007년 6월 착공에 들어갔고 25% 정도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계약 5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통일교재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크원' 지상권 계약 해지 소송을 내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재단은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 없이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의 기본재산에 지상권을 설정한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 여의도 '파크원' 현장. 평일 낮인데도 크레인이 멈춰서 있고 공사인부도 찾아볼 수 없다. ⓒ이동훈 기자
◇금융사 추가투자 뚝…Y22-삼성물산 피해 '눈덩이'

지상권 소송이 진행되면서 공사 중단은 물론 금융권 자금줄도 끊겼다. 12일 건설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파크원'에 1600억원 규모의 브릿지론(본사업 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단기차입)을 제공한 대주단은 지난달 말 원리금을 모두 회수했다.

금융주관사를 맡은 현대증권이 지난해 4월 신한캐피탈, 한신저축은행, 남양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신라저축은행 등과 함께 돈을 빌려줬다가 통일교재단과의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최근 원리금을 돌려받은 것이다.

가장 먼저 '파크원' 개발사업에 투자한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의 부동산펀드(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 사모부동산투자신탁29호)도 지난해 8월 투자금 1017억원을 회수한 뒤 청산됐다. 당초 미래에셋은 지난해 10월 88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통일교재단의 반대시위로 계획을 접었다.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성사 직전에 무산됐다.

신한은행을 주관사로 한 금융사들은 1조6000억원까지 자금을 모았지만 종교단체와 소송 등을 이유로 계약하지 않았다. 자금줄이 끊기면서 Y22 주주들과 시공사 삼성물산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Y22 주주들은 대부분 말레이시아 금융회사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은 공사비 계약금 4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금을 한푼도 못받았다. 지난해 12월 현재 약 1000억원 이상 공사비가 밀린 상태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지상권 소송 오는 20일 판결…사업 장기 표류 '불가피'

통일교재단이 제기한 '파크원' 지상권 관련 소송은 오는 20일쯤 1심 판결이 날 예정이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어떤 쪽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항소, 상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내년말 준공하려던 당초 계획은 이미 물 건너갔다.

금융사들은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 있는 만큼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파크원 오피스타워2'(56층)를 매입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입지나 규모 면에서 '파크원'은 투자매력이 높지만 소송 진행 추이, 공사재개 시점 등을 지켜본 뒤 본계약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MOU가 취소되지 않은 만큼 '파크원' 빌딩 매입 우선권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거대 종교재단이 얽혀 있어 실마리를 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상권 매각을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가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금융권도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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