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1일 "현재 뉴타운 촉진구역의 약 50%가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주민이 원한다고 뉴타운 지구 자체를 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구 해제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뉴타운지구 내 장기간 건축허가가 제한돼 재산권침해를 받아온 존치관리구역 51곳에 대해서는 주민이 동의하면 건축물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허가제한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전농 647번지 전농뉴타운 3만4000㎡에 대해 건축제한을 해제했고 △동작구 흑석동 흑석 존치정비1구역 2만7500㎡ △동작구 노량진2동 84번지 일대 구존치관리구역 1만8546㎡ △동작구 대방동 11번지 일대 6095㎡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만약 나머지 3곳도 주민의 50% 이상이 허가제한해제에 동의하면 총 4곳, 8만6211㎡에 대해 건축제한이 풀리게 된다.
한편 서울시내 뉴타운지구는 현재 26개 지구, 총 274개 구역으로 재정비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돼있다. 현재 촉진구역 199곳, 존치정비구역 24곳, 존치관리구역 51곳이다.
이중 뉴타운 해제가 가능한 지역은 뉴타운 존치지구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30곳, 총 309만4000㎡로 중화지구, 가재울지구, 수색증산, 신정, 방화, 신길, 노량진, 거여·마천, 흑석, 전농답십리 등에 분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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