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가 함께 주관하는 이 인증 제도는 건물의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건축주의가 신청하면 평가를 거쳐 에너지 등급이 부여되며, 지난해부턴 인증 대상이 주거용 건축물 뿐 아니라 업무용 건축물까지 확대됐습니다.
인증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에너지기술연구원에 LH가 추가되면서 인증 처리가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LH 측은 내다봤습니다.
LH는 기존의 친환경건축물인증과 주택성능등급인정, 그린홈 성능평가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이번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업무까지 추가하며, 원스톱 건물 인증업무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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