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대토개발리츠에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토개발리츠는 대토보상권(사업지구내 토지수요자가 현금이나 채권대신 조성된 택지로 보상받는 권리)을 현물 출자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로 지난해 4월 첫 도입됐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지구에서 현금 보상이 이뤄지면서 시중 유동성 확대, 공공자금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토보상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대토보상권가액의 130% 범위에서 택지 공급이 가능하다. 토지수요자는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아도 대토개발리츠에 투자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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