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업무 시작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 2011.04.08 11:02

오는 11일부터 건축물 에너지 등급 평가…건축물 인증 관련 모든 체제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오는 11일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도로 설계 단계부터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고려해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널리 보급하는 것이다.

건축주가 직접 신청하면 인증기관(LH,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운영기관이 평가·검토해 에너지 등급을 부여한다. 인증대상은 지난해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확대됐다.


인증을 원하는 건축주는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LH는 현재 시행 중인 친환경건축물인증, 주택성능등급인정, 그린홈 성능평가 및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업무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를 추가해 건축물 인증 관련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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