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시스템, 상장폐지 이의 신청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1.04.07 17:37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노시스템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이 회사는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았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상장위원회를 열어 상폐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내에 상폐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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