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도 막는 삼성, 처벌 근거 필요해"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1.04.07 14:39

박선숙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근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사건과 관련, 조사방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방해자에 대한 형벌 부과 및 상습적 방해자에 대한 벌칙강화를 통해 조사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공정위 조사관 5명이 휴대폰 유통시장 실태조사를 위해 삼성전자 수원사업부를 방문했으나 삼성전자 직원들이 약 35분 간 조사관의 사업장 출입을 막아 경찰이 출동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는 2004년, 2005년에도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이는 상습적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규정이 없는 법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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