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원건설·성원산업개발 회생안 인가

홍혜영 MTN기자 | 2011.04.07 13:08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에 대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이번 인가로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은 파산을 피하게 됐으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추진하게 됩니다.


성원건설은 지난해 3월 채권은행으로부터 퇴출등급인 D등급을 받고 수원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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