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 당론 채택…도입 급물살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 2011.04.06 09:28

(상보)한나라당 정책위 차원에서 추진 "4월 국회에서 논의할 것"

한나라당이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곳을 관리지역과 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당 정책위원회 차원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민주당 안과 병합되어 심사될 예정"이라며 "병합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조율이 돼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당직자는 "당론으로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책위가 추진할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정책위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가 도입을 결정하고 박준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상한가 이상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한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도 포함됐다.


전월세 가격이 올랐지만 관리지역보다 상승폭이 낮은 지역은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신고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권장가격을 지정할 수 있고, 임대인이 권장가격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경우 임차인은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정책위는 이 법안 추진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주거안정TF가 이 법안을 처음 내놓았을 때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괜찮은 아이디어"라며 "구체화되면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6일 후 심 의장은 "당론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다"며 입장을 180도 선회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를 당론으로 추진함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미 전월세 상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비록 부분적이냐 전면적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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