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조사 '칼 빼들었다'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배혜림 기자, 최은미 기자 | 2011.04.05 15:41

(종합)검찰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출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와 사정당국이 범정부적인 공조체제를 갖추고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경찰청 마약지능과장(총경), 식약청 차장 등이 참석해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출범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담수사반은 검찰(검사 2명·수사관 2명), 경찰청, 복지부, 식약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6개 기관의 수사 인력 10명으로 구성됐다.

전담수사반은 크게 2개로 나뉘어 운영된다. 복지부, 식약청, 건보공단, 심평원 관련 인력은 문전약국과 도매상에 대한 조사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검찰과 경찰은 제약회사와 병·의원(의료인)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를 둘러싼 제약사와 의료기관, 약국간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제동을 걸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반에는 불법 리베이트 제보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전용 전화(02-530-3768)가 설치된다. 또 수사 중에 다른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정위와 국세청 등에 통보해 관련 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날 식약청·건보공단·심평원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행 4개월을 맞는 리베이트 쌍벌제(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동시에 처벌하는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갖춰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의 제보를 토대로 우선 대형병원 앞에 있는 이른 바 문전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심평원의 자료 분석을 거쳐 조사 대상을 선정키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되면 복지부와 식약청의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에 공정거래 관련 조사,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마쳤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제보를 중심으로, 일정 시기를 기준삼아 처방액이 급증했을 경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쌍벌제 시행 후 100여건 정도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조사 대상은 문전약국 15개, 도매상 15개, 제약사 5~6개 정도"라며 "관련된 요양기관은 100여 곳인데 제약사와 의료기관·의료인은 검찰과 경찰이 문전약국과 도매상은 복지부가 맡아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 검찰과 협의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정위와 국세청도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와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만일 관계부처에서 적발 내용을 통보하거나 세무 관련 혐의를 발견해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더욱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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