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조사 본격 실시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최은미 기자 | 2011.04.05 09:53

검찰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출범 등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실행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제네릭) 시장 선점 경쟁 과열로 업계 일부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감지된 데 대한 본격 대응과 함께 시행 4개월을 맞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갖춰 본격적인 조사(수사)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이날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리베이트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그동안의 제보를 토대로 우선 대형 문전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 분석을 거쳐 조사 대상을 선정키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관련 조사,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관계부처 간 협의했다.


반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 검찰과 협의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도 출범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 경찰청 총경,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등이 참여해 전담수사반 현판식을 할 계획이다.

전담수사반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고 의약분야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와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과 의약품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됐다.

전담수사반은 제약회사, 병·의원(의료인)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 방위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리베이트 제보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전용 전화(02-530-3768)가 설치된다. 또 수사 중 타 법 위반 혐의 발견시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에 통보해 관련 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또한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 및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계부처에서 적발 내용을 통보하거나 세무 관련 혐의를 발견해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더욱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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