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은 ‘고수준’ 오염수를 옮길 ‘가설 탱크’가 언제 설치될지 불확실해 어쩔 수 없이 ‘저수준’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것은 원자로 등 규제법 64조11항에 따른 조치다. 도쿄전력이 방사선물질을 포함한 물을 의도적으로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다에 방류하는 물은 집중 폐기물 처리시설 안에 고여 있는 물이 약 1만t, 5,6호기 지하수가 1500t이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집중폐기물처리 시설 안에 고여 있던 물의 방사성 물질 농도는 요오드131로 1㎤ 당 6.3베크렐, 5호기에서는 16베크렐, 6호기에서는 20베크렐이다. 1~4호기의 수치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다.
1~4호기의 터빈 건물 중, 2호기에는 방사선물질 농도가 매우 높은 대량의 지하수가 고여 있고 이 오염수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집중폐기물처리시설로 이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도쿄전력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집중폐기물처리시설 등에 있는 농도가 낮은 오염수를 배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함에 따라 우려되는 바다 오염과 관련, 인근 바다에서 채취한 어패류와 해조류 등을 섭취하면 연간 약 0.6밀리시버트 피폭된다는 계산이다. 이것은 자연계 등에서 쬐는 연간 방사선량(2.4밀리시버트)의 4분의 1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런 계산은 현재 상황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마무리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어서, 상황이 나빠질 경우 방사선 피폭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 방사성 공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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