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2월 입주단지, "빨리 지어달라" 아우성
이런 현상은 부산뿐 아니다. 지난해말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 감면 1년 연장이 발표된 후 전국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선 준공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내년 초 완공을 앞둔 단지들은 1~2개월 차이로 세금을 1000만원 가량 아낄 수 있어 입주자들은 시공사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내년 1월말 완공되는 경기 수원시 권선동 '아이파크시티 2차' 아파트 한 계약자는 "2차 계약자들의 경우 1차 계약자들보다 500만~1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게 아니냐란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수원시 이의동 '광교 래미안' 분양계약자도 "입주시 분양가 외에도 발코니 확장 등 추가비용이 많은데 입주자 입장에선 취득세가 아쉬울 수밖에 없다"며 "올해 준공검사를 끝내도록 시공사와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이 '3·22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을 통해 올해 말까지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도 현행 4%에서 2%로 감면을 추진하면서 고가아파트 단지 역시 '준공시기 앞당기기'에 가세했다. 분양가가 비싼 만큼 절세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실제 분양가 12억원인 부산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145㎡의 경우 내년 완공시 취득세를 5000만원가량 부담해야 하지만 올해 사용승인을 받고 잔금을 납부하면 이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한 아파트 분양관계자는 "원래 고가아파트 구입자들은 세금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데 이번 대책이 나오면서 동요하는 분위기"라며 "다른 단지까지 민원이 확산될 것같다"고 귀띔했다.
◇ 건설사들 '난색', 세금 아끼려다 부실공사 우려도
건설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입주자들이 단결해 압력을 넣어 현장과 입주자들 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해외공사는 공사기간을 6개월 단축하면서 아파트는 한두 달 빨리 못짓느냐는 계약자들도 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공사기간을 앞당기려다 부실공사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내년 1~2월 완공을 앞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2만7700여가구다. 이중 수도권에서 입주하는 단지만 약 1만7000가구에 달한다.
취득세 감면비율과 적용시기가 여러 차례 조정되는 데 대한 문제점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8·29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까지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세 감면시기를 1년 연장키로 했고 지난달 다시 기존 9억원 이하 주택을 비롯,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현행보다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취득세 감면은 거래활성화를 위한 것이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는 수요자에게 몇천만원의 세제혜택 당근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재산권이 달린 세금을 자주 조정하는 것은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