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컬러링 저작권 소송 패소…월정액 오르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1.04.04 06:20

법원 "월정액 저작권료 내라"… 대법원 결과따라 요금인상 불가피

SK텔레콤이 통화연결음 '컬러링'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소송결과에 따라 '컬러링' 월정액이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3일 SK텔레콤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한 '컬러링' 부가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저작권료 지급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휴대폰 통화연결음으로 음악을 삽입할 수 있는 '컬러링'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월 900원을 내야 한다. KT는 '링투유', LG유플러스는 '필링'이라는 명칭으로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은 월정액과 별도로 '컬러링' 배경음악을 설정할 때마다 9%의 저작권 이용료가 포함된 700~1300원의 정보이용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컬러링' 월정액에는 저작권 이용료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해 5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월정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당초 KT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5월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 소송대상을 확대시켰다. 협회 관계자는 "월정액도 음악과 관련된 매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작권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서 패소하자, SK텔레콤은 즉각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항소에서 SK텔레콤은 부가서비스의 이용료 성격과 독과점 사업자의 저작권 남용 행위 등에 대한 논리를 준비해 대응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법원에 계류중인 KT와 협회와의 소송결과에 따라 SK텔레콤의 항소심이 결정되는 것이니 만큼, SK텔레콤은 KT의 소송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협회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이통사들은 '컬러링'같은 통화연결음 월정액에 9%의 저작권 사용료를 포함시켜야 한다. 9% 저작권료가 월정액에 포함될 경우, 통화연결음 이용료는 소폭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 패소 이후를 대비한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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