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수용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부동산 양도행위와 달리 강제적으로 소유권이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공익 기여성을 인정해 세금을 깎아 주고 있다. 양도세 감면율은 한때 100%에 달했지만 2008년 법이 개정돼 20%로 낮아졌다.
김 의원은 "토지 소유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활 터전이나 사업장을 옮겨야 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양도세를 20%만 깎아주는 것은 미흡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