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펀드, 외환銀 의결권 행사 정당"(상보)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1.03.30 18:45

법원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증거 충분치 않아"

외환은행 소액 주주들이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주식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외환은행 소액주주 김모씨 등 8명이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펀드는 외환은행 주식을 가질 수 없다"며 은행과 론스타홀딩스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론스타펀드를 은행 주식 보유 및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긴급하게 론스타펀드의 의결권 행사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는 론스타펀드가 금융주력자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면서도 "금융위의 인수승인에는 론스타펀드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포함됐을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은행법 제16조 2항에 따르면 은행 주식을 보유하려는 비금융주력자는 의결권 있는 전체 주식의 10% 이하만 보유할 수 있으며 의결권 행사도 4%이하로 제한된다.

앞서 김씨 등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 운동본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할 당시 론스타펀드는 산업자본이었다"며 "10%(의결권 4%)가 넘는 주식을 보유한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씨 등은 아울러 "론스타펀드가 산업자본임에도 금융위가 은행법을 잘못 적용해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며 "검찰은 론스타 의혹 핵심인물을 비롯한 금융위원장과 수출입은행장 등 11명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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