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3월 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체결한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을 모든 증권대행기관으로 확대한 것이다.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은 다음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프리보드에 신규 진입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증권대행 업무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융투자협회는 지원기업 총 25개사(예정)에 대해 증권대행수수료 중 개별수수료와 증권발행업무대행수수료 등을 1사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증권대행기관은 같은기간 동안 증권대행업무 기본수수료를 증권대행사무인수일로부터 1년간 면제해주며 지원기업의 수와 회사당 지원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에 필요한 주식업무 실무 자문과 기업 IR 등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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