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때 판사는 무조건 1등석?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 2011.03.30 09:26
판사가 공무상 해외로 출장갈 때 적용되는 항공요금이 1등석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상 장관 예우를 받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외에 일반 법관들도 해외 공무출장시 '1등석 정액 운임'이 책정된다.

이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것. 문제는 '1등석 정액'이라고만 명시했을 뿐, 별도의 구분 기준을 두지 않아 오해를 낳고 있다.

갓 법복을 입은 판사도 1등석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상은 15년차 이상 판사만 '비즈니스석 이상'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1등석 정액'을 '퍼스트'와 '비즈니스석'으로 나눠 적용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등의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만 퍼스트석 운임이 적용된다. 규정상 평검사들에게는 중간 운임(비즈니스석)이 적용된다.

하지만 법원과 마찬가지로, '지침과는 달리' 18년차 이상 검사들만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여비 지급시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비규칙을 개정했다.

일부 공무원들이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사용해 공짜 여행을 다닌다는 지적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된데 맞춰 관련 조항을 손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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