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주수요 분산대책 만든다지만…'글쎄'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 2011.03.29 07:27

[긴급점검 - 서울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이주 본격화(3)]


- 대규모 사업장, 분할 추진 불가능…실효성 의문 부호


 재건축·재개발 이주수요에 따른 2차 전세난이 예상되면서 정부가 이주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발의된 지 8개월 넘게 표류 중인 법안 통과가 아직 불투명한데다 통과되더라도 대규모 단일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사업장을 쪼개서 부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7월 이와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나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즉 전세난 등 주택시장 안정에 해가 되는 이슈가 발생한 경우 인·허가권자가 이주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는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절해 이주수요를 분산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주수요 조절이 일정부분 전·월세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공급대책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 시행 조정을 통한 이주수요 분산은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컨대 기존 단지 규모가 6600가구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단지의 경우 동일 사업장인 만큼 이주자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게 돼 전세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만만치 않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시기를 늦추면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주택수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순환형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재건축·재개발 이주수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총공급량이 1600가구에 불과해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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