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도 취득세 감면? 혈세로 부자 재테크 지원 논란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11.03.29 08:41

정부 스스로 서민과 무관하다던 '9억초과 다주택자'에 취득세 감면 혜택

"매매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부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돼 있다. 여기에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줄 경우 이번 개정안 하나만으로 부자들은 커다란 금전적 이득을 보게 된다. 게다가 줄어드는 취득세 세수를 국고로 전액 보전해 준다는데, 대체 누구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는 건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이 토론 글에는 '결국 부자 감세하자는 거다', '이 정부의 모든 정책은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것밖에 없다' 등등의 댓글이 빗발쳤다.

정부가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취득세 감면' 대책이 부자감세 논란으로 옮겨 붙고 있다. 특히 9억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인하 조치를 놓고 말이 많다. 자기 재산 늘리려고 재테크하는 부자들이 내야 할 세금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걷어서 대신 내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총부채상환비율(DTI) 부활을 발표하면서 주택거래 위축을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 깎아 주기로 했다. 9억 이하 주택은 1인1주택자에 한해 집을 살 경우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가 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삼아 온 9억 초과 주택도 대상에 포함됐다. 게다가 1인1주택자만이 아니라 다주택자도 혜택을 받는다. 집값의 4%인 취득세를 2%만 내면 된다.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으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세수 감소는 정부가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문제는 9억 초과 주택에 세금을 감면해 주고 이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게 조세형평성에 맞느냐는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취등록세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면서 9억 초과 아파트와 다주택자는 대책에서 제외한 바 있다. '9억 초과 주택은 서민층이 구입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주택자는 실수요자와 무관하다'는 이유였다. 정부 스스로 서민, 실수요자와 무관하다고 밝혔던 대상을 이번에 포함시킨 셈이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중 9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3.2%에 불과하다. 하지만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는 절반 이상이 9억을 넘을 만큼 서울, 그것도 강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 게다가 취득세 감면 혜택은 고가 주택일수록 크다. 10억 짜리 아파트는 세금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나 줄어드는 반면 5억 원짜리 아파트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500만 원 감소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3·22 대책 발표 직후 '취득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은 국민 세금으로 부자들의 주택매매 세금을 보전해주는 변종(變種) 부자감세'라고 비판하고 4월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한구 의원은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고가의 주택거래를 하는 이들을 위해 세금을 쓴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9억 이상 주택을 다수 보유한 부자들이 집을 사고 팔 때 내는 취득세율을 9억 이하 주택과 마찬가지로 50% 줄여준 것은 지방재정은 포기한 채 투기심리만 자극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을 예상하면서도 9억 초과 다주택자까지 포함시킨 것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는 게 정부와 한나라당의 해명이다. 아울러 9억 초과 주택 매매시 취득세 4%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징벌적 세금'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때 까지만 해도 9억 이상 주택의 취득세도 2%였다"며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조치일 뿐 부자감세라는 주장은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자'는 부동산 세제 추진 방향에서 볼 때 취득세 4%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예산으로 부자를 지원한다는 비판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예산 지출의 많은 부분이 그런 논란에 휘말려 왔다"며 "DTI를 환원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감면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4월 국회통과는 야당과 지방자치단체 반발에 부자감세라는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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