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22일부터 소급 적용

임지은 MTN기자 | 2011.03.28 10:41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택 취득세율 50% 감면을 발표 시점인 22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 종전 세율에 따라 낸 취득세에서 차액 만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취득세율 인하는 발표시점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취득세율 인하 발표 시점과 개정법안 시행 시점 사이에 주택을 구매하면 일단 기존 세율의 적용을 받지만, 추후 개정법에 따라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취득세율 인하에 민주당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개정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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