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퇴출 쓰나미...CEO 자살까지

머니투데이 박성희 기자 | 2011.03.27 18:04

올해도 30개 이상 퇴출 전망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자살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상장사 퇴출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자본잠식이나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12월 결산법인은 코스피증시에서 5개, 코스닥증시에서 17개 등 모두 22개다.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인 23일을 넘겨 27일 현재까지 감사 보고서를 내지 못한 상장사는 코스피 상장사 4곳, 코스닥 상장가 12개 등 16개사다. 제 때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한 기업의 상당수가 상장 폐지됐던 사례를 감안하면 올해 퇴출 대상 기업이 30개를 훌쩍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해 네오세미테크 등 39개사가 무더기 퇴출됐고 2009년 40개사, 2008년 16개사가 회계감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감사의견은 적정ㆍ한정ㆍ부적정ㆍ의견거절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부적정' 판정은 상장 폐지 사유가 되고, 해당 기업이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올들어 현재까지 코스피 상장사 2곳, 코스닥상장사 14곳이 의견 거절 통보를 받았다.

2009년 이후 회계감사로 상장폐지가 늘어난 건 2009년 초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도입되면서 회계감사가 엄격해진 결과라는 관측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적이 악화되면서 자본잠식이 많아진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실질심사는 감사보고서 미제출과 부도, 자본잠식 등 기존 상장폐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분식회계나 횡령, 배임 등 상장사로 부적격한 이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상장폐지시킬 수 있는 제도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실적 부진이 심각하진 않으면 '적정' 의견을 쉽게 받았지만 2009년부터 회계감사에서 '합격'되도 실질심사에서 걸릴 수 있게 되자 회계법인의 감사가 전보다 엄격해진 경향이 짙다"고 말했다. 실제로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된 기업은 2009년 13개에서 지난해 19개로 늘었다.


증시 건전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장사를 퇴출하는 건 불가피하지만 일부에선 자격 미달인 기업이 증시에 쉽게 입성할 수 있는 것부터 문제라는 지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와 증권사 등 '몇 개 기업 상장'이라는 결과물에 집착한 나머지 쉽게 상장을 허용했다"며 "실적이 나쁜 기업이라도 우회상장으로 코스닥증시에 들어올 수 있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증권사 기업공개(IPO) 담당자는 "증권사들의 기업 실사는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기업이 제시한 장밋빛 전망이 실제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상장시키고 보자'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회사 입장에선 억울하다는 입장도 있다. 모 코스닥기업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선 회계법인이 감사의견 '거절'이나 '부적정'을 피력하고 나면 이후 손 쓸 방법이 없다"며 "과거 CEO 횡령·배임 등이 현재까지 '족쇄'처럼 따라 다니는 것도 부담이어서 '소명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올해 또 다시 '3월 퇴출 대란'이 발생하면서 결국 손해를 입는 것은 개인 투자자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종목 대부분이 개인 비중이 60%를 넘는다"며 "정보가 부족한 개인들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빠져나간 후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회상장 11개월 만에 퇴출된 네오세미테크는 정리매매 기간에만 시가총액이 4000억원 급감해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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