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반전세 관련 문의가 하루 평균 10여 건 정도에 이른다고 27일 밝혔다. 반전세란 오른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환산해 내는 것을 말한다.
반전세 관련 문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월세 환산 시 적용되는 이율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월세 전환 이율은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로 결정하되, 연 14%(월 1.166%)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14%를 넘는 이율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이를 낮춰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된 주택임대차상담실 박예순 상담위원은 “상담과정에서 보면 사실상 7~9%선에서 가장 많은 합의가 이루지고 있는 경향으로 10%를 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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