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WIDE] DTI 규제 부활, 시장 어떻게 움직일까?

머니투데이 MTN 부동산부  | 2011.03.25 15:57
[1회 부동산 WIDE] 부동산 매거진

지난해 8월부터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가 다음 달부터 원상 복귀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DTI 규제를 부활하는 대신
주택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이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놨는데..

과연,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가계의 금융건전성을 높이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J&K 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형 대표는
취, 등록세 감면에 따른 시장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시장에서 취, 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DTI규제에 따른 수요 억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취, 등록세 감면이 DTI규제 효과를 상쇄하기는 어렵다는 것인데.

분양가 상한제를 풀겠다는 여당의 주장 또한 시행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분양시장에 큰 효과를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전반적인 분양시장의 침체가 크고 미분양 주택이 많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하여도 공급업체가
분양가를 쉽게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이재오 특임장관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는 움직임과 내진설계 부실을 이유로

재건축 연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주장 역시
권 대표는 재건축 연한을 단축시키게 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건축을 위한 불량 주택 판정 기준을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시키면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증가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라는 문제가 남게 된다.

또한 불량주택의 판정기준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시키면
결국 아파트의 사용 연한을 30년으로 줄이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관리 부실과 같은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재건축 연한 규정은 그 기준을 변경하기 보다는
현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임을 강조했는데..

이번 주 <부동산 매거진>에서는 DTI 규제 부활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움직임 등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짚어본다.

방송시간안내
매주(금) 18:30 (토) 14:00 (일) 15:00

진행 : 서성완 부동산 부장, 김주연 앵커
출연 : J&K 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형 대표
연출 : 김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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